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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239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기사인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리고,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다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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