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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7. 06. 선고 2011구합15931 판결
입주권 취득대가로 추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311 (2011.09.15)

제목

입주권 취득대가로 추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에게 추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에 추가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입주권 취득대가로 추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15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김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1012.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OOOO 000외 10필지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60명으로 설립된 OOOO주택조합(이하 'BBBB'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BBBB은 2004. 12. 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BBBB은 2005. 9.경 CCCC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합해산과 동시에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000원에 양도하였고,원고는 2005. 11. 29.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BBBB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조합원들이 위 주택건설사업권 등을 양도하고 조합을 해산하면서 1인당 000원씩을 배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후 2011. 3. 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21.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경 BBBB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이DDD에게 웃돈으로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BBBB이 2004. 12. 1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이때서야 입주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웃돈을 주고 BBBB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위 000원이 취득가액 000원에 추가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2. 20. 및 2002. 7. 3. 원고의 형인 김QQQQ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DDD 앞으로 총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DDD으로부터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대금으로 위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 원고가 BBBB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DDD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처분문서가 없다.

② 원고는 김QQ로부터 위 000원을 빌리면서 직접 이DDD 앞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김QQ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원고는 2005. 11.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위 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대가로 000원을 지출하였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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