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 22:35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옷을 잡아끌어 밀쳤고, 피고인의 일행인 E 등이 말렸으나 D를 쫓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D와 넘어져 뒹굴며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옆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게 출입문을 잡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밀치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22:50경 위 ‘G’ 입구 복도에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으로부터 위 업소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침입하려고 해 I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달

2. 00:15경 화성시 J에 있는 화성동탄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자 위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를 향해 욕설을 하며 머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