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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00:36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30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딸을 살려내라’라고 말하며 발로 D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1. 00:36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30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딸을 살려내라’라고 말하며 발로 D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몸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입었다는 부분에 들어맞는 증거는 의사 E가 작성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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