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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7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6.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노래방 손님 E을 폭행한 후 이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26. 22:06경 위 ‘D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제1, 2항 기재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H의 입술을 할퀴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23:49경 화성시 I에 있는 F지구대 1층 출입구에서, 동탄경찰서로 호송되기 위해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발로 H의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업주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노래방업주인 피해자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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