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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5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3. 10. 22. 23:40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 1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찰관이 현장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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