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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3가합2046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0. 10. 4. 작성 2010년 증서 제878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은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2010. 10. 4. F에게 수취인은 백지로 하고 액면금액 78억 원, 발행지와 지급장소는 서울시,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 작성촉탁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란을 백지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촉탁을 위임하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나. 같은 날 개설된 원고 A의 우리은행 계좌(G)에 피고를 입금인으로 하여 6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32억 원은 F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고를 입금인으로 하여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고, 20억 원 또한 F측에서 자금이 나와서 피고를 입금인으로 하여 입금되었다.

다. 원고 A은 같은 날 60억 원 전액을 출금하여 그 중 40억 원은 F가 채무변제조로 지급받았고 20억 원은 E이 지급받았다. 라.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0년 증서 제878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약속어음의 수취인은 피고로 보충되었고 수취인겸 발행인들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 하여 피고의 서명 및 도장이 날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1. 3.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2011. 10.경 530,22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26호증, 을 제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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