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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0918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9년 제43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3.부터 2018. 12. 7.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속칭 ‘마담’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이직할 당시 50,000,000원의 선불금채무(이전 업소 및 그 이전 업소에서 발생한 외상대금 등의 채무)가 있었다.

원고는 2018. 11. 20.경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이직하면서 선불금채무에 해당하는 50,000,000원에 대하여 수취인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발행일, 발행지, 발행인, 수취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촉탁용 위임장에 ‘액면’ 금액과 ‘위임인’란만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측에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F, G건물 H호”, 발행지란에 “서울시”, 발행인란에 “원고”, 수취인란에 “피고”를 기재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보충하였다.

F은 2019. 1. 10. 법무법인 C에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며, 법무법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촉탁시 수취인은 피고로 보충되어 있었다)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년 증서 제4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취업할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수취인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과 위임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한 이 사건 위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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