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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억 7,7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 없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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