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7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650,000원, 원고 B에게 29,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F이라는 상호로 타일납품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6. 3. 10.경부터 2016. 6.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G에서 H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대금 합계 50,650,000원 상당의 타일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30,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금액 합계 29,800,00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2016. 9. 9.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그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으로 30,650,000원을, 원고 B에게는 그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29,8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650,000원을, 원고 B에게 29,8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로부터 피고 C, D, E를 거쳐 원고들에게 순차로 하도급되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에 해당하는 피고 D가 수급사업자들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은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