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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65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금 51,727,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외 25필지 지상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방수,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2014. 5. 30. 공사대금이 1,535,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D아파트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3. 피고로부터 광주 동구 E 외 2필지 지상 F빌딩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5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는데 2014. 12. 5. 공사대금을 44,1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F빌딩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들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D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 1,535,7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반면 이 사건 F빌딩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대금 중 10,584,66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D아파트 공사를 준공하여 입주자들이 입주한 후 전세대 타일 부분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4. 4. 10.부터 같은 해

6. 19.까지 보수를 진행하여 노무비 및 경비 합계 금 26,948,000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F빌딩 공사대금 중 10,584,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금 37,532,660원(= 이 사건 D아파트 추가 공사비 26,948,000원 이 사건 F빌딩 미지급 공사비 10,584,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D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한 후 타일에 금이 가거나 탈거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초기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여 주다가 2014. 6.경부터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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