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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180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D은 피고들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2.경부터 2014.경까지 수시로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인 E 명의로 피고 B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반환받는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D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① 2013. 7. 17.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② 2013. 10. 16.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9. 5. 원고에게 29,8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0 내지 20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59,800,000원(=2013. 7. 17.자 차용증에 따른 20,000,000원+2013. 10. 16.자 차용증에 따른 10,000,000원+2014. 9. 5.자 차용증에 따른 29,8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위 차용금 중 2014. 9. 5.자 차용증에 따른 29,800,000원은 피고 B이 일상가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돈이므로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역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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