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2536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E는 H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905,000원, 원고 B에게 16,800,000원, 원고 C에게 10,662,000원,...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F은 I병원 용도변경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E와 H이 운영하는 ‘J’에 경량,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 E와 H은 원고들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F은 발주자로서 피고 E, H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청구취지 기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을다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이 I병원 용도변경 증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일부분에 관하여 ‘J’를 운영하는 H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F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발주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피고 F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F이 H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다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이 H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