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47』 피고인은 2019. 2. 13.경 시흥시 B건물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1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3276』

1. 피고인은 2019. 3. 18. 시흥시 B건물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밥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53,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4. 시흥시 K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예초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예초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