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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24 2015고단1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43] 피고인은 2015. 3. 15.경 남해군 C에서 네이버 D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6,013,25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00] 피고인은 2015. 10. 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H 카페에 I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25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2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E, CM, CN의 각 진정서(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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