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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0 2017고단4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B에서, 무허가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D로부터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 등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 받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고인이 고용한 위 E 등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AD 제출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및 단속된 태국인 은행계좌 분석)

1. 출입국 상 세 기록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의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용한 무자격 외국인의 수와 고용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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