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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D, (4 층) “E” 숍에서, 2016. 12.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F, 2017. 3. 경 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G, 2017. 4. 경 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H, 2017. 9. 5. 경 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I를 각각 위 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21:3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J으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말경부터 2017. 9. 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1. 항의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매매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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