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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이른바 ‘ 카풀’ 을 알선하는 휴대 전화기 애플리케이션 ‘F ’를 이용하여 출퇴근과 관계없이 자가용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9:19 경 자가용 자동차인 G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 닉네임 ‘H’) 을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매장 ’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K 시장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승차요금 11,166원을 지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4. 22: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Ⅴ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20:11 경 자가용 자동차인 L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 닉네임 ‘M’) 을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P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승차요금 5,455원을 지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Ⅵ 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 18:19 경 자가용 자동차인 Q 투 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을 요청한 승객( 닉네임 ‘R’) 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 춘 북로 ‘ 퇴계원 역 ’에서부터 춘천시 근화동 평화로 ‘ 춘천 역 ’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승차요금 33,017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20. 01: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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