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21:50경 운송의 대가로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B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사거리 부근 스타즈 미용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144-6에 있는 ‘화수분’ 유흥업소까지 C(여, 34세)을 태워줌으로써,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유죄의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같은 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승객 운송을 완료하지 않았다
거나 운송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의에 따른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