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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24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육묘 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3,015㎡ 상당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무허가 토석 채취행위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충남 금산군 C 및 D에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육묘 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충남 금산군 C 임야에서 85,708.71㎥ 상당 및 D 임야에서 113,170.37㎥ 상당 합계 198,879.09㎡ 상당의 토석을 각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육묘 장 현황 실측도, 현장 사진, 피해액 산출 조서, 지적ㆍ구적용지도, 토적 계산서, 산지 허가증, 산지 전용 협의 증,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용한 산지 규모 및 전용 방법, 토석 채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원상회복을 위한 설계 도면 제출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었고, 원상회복이 완료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자인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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