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만 원(=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88만 원 당심 추가인용금액인 3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