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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13877
약정금채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의 일부 기각 위자료 10,000,000원 청구 부분은 기각[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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