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5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7.부터 2020. 3.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위자료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250만원도 구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