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1. 경까지 부산 남구 C 5 층에 있는 ‘D'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E는 위 수학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은 위 수학학원의 강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경 ~ 12. 경 위 수학학원 강의실에서, G, H, I 등 수강생들에게 “ 피해자 F은 위 수학학원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E 원장에게 일러바친다.
E 원장의 ‘ 꼬봉’ 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경 ~ 12. 경 위 수학학원 강의실에서, G, J 등 수강생들에게 “ 내 지인이 이 학원에서 근무했는데, 피해자 E가 수업시간 전에 수강생에게 녹음기를 주고 내 지인의 대화를 녹음하도록 시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E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검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I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고, 자신들이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들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믿을 수 있다.
또 한, 위 각 증인들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