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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7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은 E협동조합의 운영진으로서 2012.경부터 함께 일해오다 2014.경 위 조합의 운영 및 청산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4. 9. 18. 14:5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내 H 1층 피해자 D, C이 진행하는 ‘I’ 강의실에서 C, D으로부터 ‘당신이 강의실에 있으면 강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 강의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강의실에서 나가지 아니한 채, 1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C, D은 횡령, 배임죄를 저질러 고발된 사람으로 대학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강의는 사기다‘라고 말하여 강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강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K, L 전화조사)

1. 인문지행 강좌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나.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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