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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정1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A동 501호에 있는 ‘C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2013. 3.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수학학원에서, ‘피해자는 지각을 반복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E대 부근 공무원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음에도 E대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 공무원 학원에서 해고된 전력이 있으며, 위 D은 F 고등부 팀장이였고 1년 동안 부원장도 역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G, H 등을 포함한 위 수학학원의 수강생 20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1. 위 수학학원에서 피해자를 실력 없는 학원 강사로 알리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학생 7명을 빼돌려 과외하여 학원에 월 200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위 수학하원수강생 및 학부모 명단을 가져가 절취하고, 수강생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I, J, K 등 위 수학학원의 수강생 3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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