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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3고단8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2003. 8. 23.경부터 2009. 2.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0. 7. 1.부터 2011. 8. 31.까지 특수화물 운송업을 하는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 주식회사’(이하 “H”)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I를 도와 화물운송 업무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C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용제판매업체인 J, K을 운영하는 L가 2007. 7. 1.경부터 2008. 6. 3.경까지 용제대리점 M을 운영하는 N 등으로부터 특수용제(상품명 O, P)를 구입한 다음 이를 등유와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39회에 걸쳐 합계 916만 리터 시가 136억 3,35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위 L가 위 N로부터 공급받은 특수용제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할 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위 특수용제의 운송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L, N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08. 5. 23.경까지 위 N가 Q 등으로부터 구입한 특수용제 12호와 일반용제 5호 합계 38만 리터 시가 4억 1,060만 원 상당을 인천 부평구 R 소재 L 운영의 J에 공급하여, 위 L로 하여금 특수용제 등을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에 있어, H 소속 탱크로리 기사 S, T 등으로 하여금 위 특수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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