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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2고합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공터 주차장에서 F 탱크로리 화물차와 G 탱크로리 화물차를 이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이동식 유사석유 제조장을 운영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중간 판매상들에게 위 유사석유제품을 1리터당 시가 약 1,000원에 판매하여 위 기간 유사석유제품 총 1,320,000리터 시가 1,300,000,0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중간 판매상(일명 ‘딜러’)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판매하고 매출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790,000,000원, 부가가치세 118,000,000원 등 2011년 연간 합계 908,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I 포탈금액 통보 팩스송부)

1. 고발장, 매출매입내역,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정 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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