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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8 2015고단18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1. 5. 12.경부터 2011. 6. 11.경까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24개(총 용량 136,800ℓ), 연료주입용 모터펌프 2대, 공기 주입용 압축기 1대, 타코메타 3대, 17ℓ들이 빈 캔 수백 개를 구비하여 놓고, 일명 ‘H’이라는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유사휘발유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 또는 5:2:3의 비율로 섞어 위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다음, 위 공장 부근에 있는 I 모텔 등 유사 석유 도매업자들이 미리 약속한 장소에 주차해 둔 J, K, L 각 화물차를 위 공장으로 이동시킨 후, 그 적재함에 실려 있는 18ℓ들이 빈 캔에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채워 넣는 ‘소분작업’을 한 후 다시 처음 주차된 장소로 이동시켜 놓는 속칭 ‘차치기’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조, 소분, 차치기의 역할을 번갈아 하면서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약 484,083ℓ를 제조하고, 그 중 약 417,036ℓ를 판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D는 제1항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다가 2011. 6. 11.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6. 13.경 창원시 마산시회원구 M에 있는 N에서, O에게 "가짜석유를 제조하다가 공장이 단속되어 대타가 필요한데 대타로 조사를 받으면 500만 원 정도 사례를 해 주겠다.

구속될 사안도 아니고 벌금 정도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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