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0:30 경 의왕시 B 소재 C 캠핑 장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 가명, 여, 당시 38세) 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및 통화내용 확인) 및 피해자 제출 문자 내역, 통화 내역 음성 파일 CD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