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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7 2020고단307
준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 이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같은 날 05:00경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F이도 잘 키우고, 우리 열심히 잘 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내 스타일이다.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쓸 듯이 만진 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리를 만지는 순간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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