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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14.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0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클럽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클럽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을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자료 및 캡쳐사진. 단, CCTV 영상 자료는 제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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