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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5고단28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일면식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이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주점’ 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2:10 경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 주인 위 D과 함께 영업을 마치고 노래방을 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술을 주문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 이 사람( 업주 D) 이 내 집사람인데 오늘 장사 안 하니 나가 달라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술을 주문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호프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피해 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밑으로 집어 던져 깨지게 하여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에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과 술잔을 피해 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밑으로 집어 던지지 않았고 술잔을 주방 쪽으로 던졌을 뿐이며, 이후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이 사건 업주인 D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 하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남은 병과 술잔을 쓸어내리는 바람에 병과 술잔이 깨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며, 상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였음과 업주인 D의 위와 같은 쓸어내린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G은 피고인 및 피해자 어느 쪽과도 특별히 친분 관계가 없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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