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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1. 08. 선고 2011가단73386 판결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가단7338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XX

변론종결

2012. 12. 18.

판결선고

2013. 1. 8.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XX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XX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4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1. 2. 25. 접수 제41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BB과 박AA 사이에 2011.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BB은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3. 2. 접수 제79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 안BB과 박AA 사이에 2011.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안BB은 주식회사 XX에게 위 가.항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박AA이 2010. 8. 31. 경남 하동군 금남면 XX리 산117-13 임야 9,329㎡(위 부동산은 2010. 12. 22. 산117-13 임야 992㎡, 산117-22 임야 3,054㎡, 산 117-23 임야 3,300㎡, 산117-24 임야 1,983㎡로 분할되었다) 중 3,306/9,329 지분을 최BB에게 매도하고 2010. 10. 27.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1. 15. 종합소득세 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박AA은 위 가.항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XX(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1. 2. 22. 경남 하동군 금남면 XX리 산117-12 임야 3,100㎡(이하 '산117-12'라 한다), 같은 리 산117-13 임야 992㎡(이하 '산117-13'이라 한다), 같은 리 산117-22 임 야 3,054㎡(이하 '산117-22'라 한다), 같은 리 산117-24 임야 1,983㎡(위 부동산은 2011. 8. 9. 산 117-24 임야 992㎡와 산117-25 임야 991㎡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5.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하여 'XX리 부동산'이라 한다).

다. 박AA은 딸인 피고 안BB과 2011. 2. 2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2. 25.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XX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3. 2. 위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산117-13, 산117-12 중 93/3,100 지분 및 산117-22 중 31/3,054 지분이 2011. 6. 17. 최CC에게 매도되어 같은 날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박AA이 XX리 부동산에 대해서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8. 8. 종합소득세 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박AA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박AA은 XX리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그 후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및 XX리 부동산을 피고 안BB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KK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AA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와 박AA 사이의 매매계약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피고 안BB과 박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및 XX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안BB은 XX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안BB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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