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송금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나52248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1. 3. 17. 5,000,000원, 2011. 3. 18. 3,000,000원, 2011. 6. 5. 20,000,000원, 2011. 6. 13. 18,68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액에 관하여 별지 송금계좌 기재 각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기초사실
번호 입금일자입금액피고 명의 계좌
2011. 3. 17.5,000,000원0000 000-00-000000
2011. 3. 18.3,000,000원0000 000-00-00000
2011. 6. 5. 20,000,000원 0000조합(00) 000000-00-000000
2011. 6. 13. 6,000,000원 0000조합(00)000000-00-000000
2011. 6. 13. 12,680,000원 0000 000-000-000000
합계 46,680,000원
가. 박AA은 1998. 3. 20. 00시 00구 00동 000-0 소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6.부터 2000.까지 벌어들인 사채이자, 주택임대수입과 부동산매매업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01. 1. 2.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납부기한을 2001. 11.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각 고지하였으나, 박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11. 23. 현재 그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0원에 이른다(그 내역은 별지 피보전채권액 참조).
다. 박AA은 자신의 00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2011. 3. 17. 금 5,000,000
원, 2011. 3. 18. 금 3,000,000원, 2011. 6. 5. 금 20,000,000원, 2011. 6. 13. 금 18,68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인 아래 표 기재의 농협 및 00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박AA은 위와 같이 피고의 각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
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박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46,68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46,680,000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박AA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잔액이 약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출금하거나 송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추적이나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기간 세금을 미납한 박AA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수 없었고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는 모두 피고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AA이 2011. 3. 17. 및 같은 달 18. 피고의 00 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8,000,000원
(표 순번 1)은 박AA이 김BB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었는데 그 중 2,000,000원은 2011. 4. 16. 전CC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같은 달 26. 300,000원, 2011. 5. 16. 7,000,000원, 2011. 6. 1. 5,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모두 소비되었는데 이를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출된 2011. 6. 1.자 500만 원중 4,000,000원은 박AA이 법원에 경매예납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박AA이 2011. 6. 5. 및 같은 달 13. 피고 명의의 00협동조합 계좌(표 순번 2)로 송금한 합계 26,000,000원은 박AA이 이D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었는데 위 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2011. 10. 6. 19,000,000원이 인출되는등 2011. 10. 15.까지 기간 동안 송금된 위 돈을 상회하는 합계 43,843,345원이 소비된점, ⑤ 박AA이 2011. 6. 13. 피고의 00은행 계좌로 송금한 12,680,000원은 같은 달 10. 김E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였는데 2011. 12. 15.까지 위 돈을 상회하는 합계 15,000,000원이 인출된 점 등을 비롯하여 박AA과 피고의 신분관계, 송금된 돈의출처, 위 돈에 관한 박AA과 피고의 보관 기간, 그 사용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송금된 위 각 금원은 박AA이 사업상의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박AA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박AA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각 송금행위를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면, 박AA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박AA과 피고 사이에는 위 각 송금된 돈에 관하여 예금주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박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 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
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대법
원 2012. 7. 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박AA은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피고 명의의 각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박AA과 피고 사이에는 박AA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 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좌가 박AA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를 위해서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박AA에 의하여 이용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계좌 및 이체된 돈의 이용관계와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박AA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이체행위 자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권한 및 종국적인 귀속, 구체적인 돈의 이체경위와 그 목적, 이체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이체된 돈이 박AA의 사업자금이나 그 채권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용도 등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이체행위로 인하여 이체된 돈들이 실질적으로 박AA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1),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