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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11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범행 채권의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1. 15: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2세) 가 근무하는 F에 채무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찾아가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병원 복도로 끌고 나온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회에 걸쳐 조른 다음, 머리를 2회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빨리 돈을 갚아라.

네 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아들 G가 군 제대를 하고 나오면 널 죽이겠다고

했다.

그러니 빨리 돈을 갚아라.

"라고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폭행 피해 사진, 피의자들 채권자 확인, 지급명령 신청서

1. 수사보고(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등을 사용한 채권 추심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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