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6 2018고정81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6. 30. 14:10 경 안산시 단원구 C, 12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고인 A이 2002년 경에 빌려주었던 돈 700만 원을 갚으라며, " 좇 같은 년 아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채권 추심을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