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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68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산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 파’ 부 두목이고, 피고인 B은 위 ‘C 파’ 의 행동 대원이다.

1. 피고인 A[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그 이자율은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14길 67에 있는 중앙 마린 파이브 상가 1 층 농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대부금액 1,000만원, 대부기간 1개월로 정하여 금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자율 연 133%).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8.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1. 4. 경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4.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합 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채무자인 D이 차용한 금액을 약정 기일 내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D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또 빈손으로 왔나,

니는 A 이를 좆으로 보제, 니 하고 내하고 죽자” 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E BMW 미니 쿠페 승용차 조수석에 D을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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