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의 남편 D은 E( 여, 52세) 의 대여금 채권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D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5. 18:30 경부터 19:50 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D이 근무하는 ‘G’ 공장에서 채무자 E이 D에 대한 약 2,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는 E에게 “ 차용증 다시 써라, 한 번에 갚겠다, 돈 안 주면 감금해야지,
감금 당해야지,
차용증 다시 써라, 한 달에 500만 원씩 두 번 나눠줘 라, 빨리 차용증 써라, 써라, 통뼈가, 남의 돈 쓰고 니가 큰 소리 치나, 자격 되나, 돈 내놔, 1,000만 원 내놔, 이기 씨 발 오늘 진짜 함 해 볼래.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공장 밖으로 나가려는 E의 몸과 가방을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밀어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 돈 주세요, 제 돈이잖아요,
200만 원 주세요, 우리 쿨하게 끝냅시다.
”라고 말하면서 E이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공장 출입문을 잠그거나 출입문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