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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5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경매대금을 분담 납부하여 2015. 10. 12. 경기 평택시 D 등에 있는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 받아, 2015. 11.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위 임야의 지상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위 토지를 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5:00 경 위 D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이 그 곳 입구에 설치해 놓은 CCTV를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임야의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CCTV의 메인 전기 전선을 뽑는 방법으로 위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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