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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정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 소유하는 ‘F’ 커뮤니티 동 건물에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청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주식회사 E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후 위 ‘F’ 건물이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되어 피해 자인 주식회사 G가 2016. 8. 4. 위 건물을 경락 받게 되자 피고 인은 위 건물에 침입하여 용역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4:00 경 위 F 커뮤니티 동에서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용역대금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위 건물의 당구장과 영화관 문을 각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각 출입문 옆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건물 안전 점검 및 하자 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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