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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7535』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매대금을 대신 송금하여 주면 F 스포 티지 승용차 1대, G 아 슬란 승용차 1대를 내 명의로 경락 받은 다음 다시 위 각 승용차를 피해 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승용차들을 자신의 명의로 경락 받은 후 이를 대부업체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위 각 승용차들에 대한 경매대금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0. 차량 경매대금 명목으로 1,303만 원을, 2017. 2. 27. 같은 명목으로 2,508만 원을 각각 롯데 렌 탈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79009547919631)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77만 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각각 송금 받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 로 퍼 승용차 1대를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188』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중고차매매업체인 ‘D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7. 9. 경 지인인 I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 차량 대금 등 합계 1,120만 원을 주면 K 쏘나타 중고차를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120만 원을 지급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K 쏘나타 중고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피 담보 채무 1,800만 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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