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노16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8,000만 원 이상의 자금 및 장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며 영업에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대표자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