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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4 층에 있는 D 미술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술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27. 입사하여 근무하던

E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2017. 8. 25. 자 해고하고도 해고 예고 수당 6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 문서인 근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 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 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 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 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2016. 11. 10. 선고 2014 두 457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처분 문서인 근로 계약서(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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