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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14 2016가단10771
임금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3,212,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2. 8. 8.경 ‘H(케이블TV)’(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지분을 50%씩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 공동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사업장 소재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무소는 피고 G의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제5조(대표선임 및 임기) 피고 G을 이 사건 사업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사업의 운영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

대표 임기는 사업상 중대한 과실이 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하도록 한다.

제6조(이익분배의무) 피고 G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반 비용을 제외한 매월 이익금 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익월 20일까지 정산하여 피고 F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결산서를 피고 F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부사장의 선임) 부사장의 선임은 피고 F가 하되, 피고 G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제8조(영업에 대한 감시권) 피고 G은 피고 F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피고 F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 계약에 따라 피고 G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 F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피고 G으로부터 매월 약 800만 원 정도의 이익분배금을 받아왔다. 라.

원고

A, B는 피고 G의 며느리이고, 원고 C은 피고 G의 처남이며, 원고 E은 피고 G의 자녀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 퇴직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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