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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1일), 2015. 1. 27.(1일), 2015. 2. 23.부터 같은 달 27.까지(5일), 2015. 3. 4.부터 같은 달 6.까지(3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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