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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192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2일), 2012. 8. 6.~10.(5일), 2012. 8. 13.(1일) 등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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