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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568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산 근담보권을 B에게 설정할 당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T과 주식회사 U( 이하 ‘U ’라고 한다 )에 기계류를 매도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대금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 은닉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 및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 스스로도 L의 I 공장 기계류에 대한 법적조치가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자 B에게 줄 돈을 B가 안전하게 먼저 받아 갈 수 있도록 이 사건 동산 근담보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주장 자체로도 I이 이 사건 동산 근담보권 설정 당시 L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L은 실제 그 후 I 회사 (J) 등에 대하여 자재대금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거나 배당까지 받았는바, 그 채권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비록 이 사건 동산 근담보권 설정 당시 I이 피해자들 일부와 거래를 계속하는 등으로 그 피해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5. 6. 초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산 근담보권의 목적물인 기계류를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 등은 강제집행 면 탈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에는 이미 일부 채권자들이 I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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