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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원산로 145번 길 6-1에 있는 서해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연산 초등학교 쪽에서 일신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자료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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