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08:10 경 포항시 남구 B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8: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 가게 앞 일방통행 도로를 상대 초등학교 쪽에서 D 가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 여, 2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파크 승용 차가 좌회전 진행을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